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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보험 또는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손해를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4. 10. 20.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주식자동프로그램은 주식이 떨어지면 전산이 자동으로 브레이크 아웃이 되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이다. 작전주로도 100~300%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나도 500만원을 가지고 3억까지 벌어본 일도 있고, 현재는 부모님과 누나도 자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프로그램은 실체가 모호하고 주식이라는 것이 손해를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2015. 3. 2.경 2,000만 원, 2015. 4. 17.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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