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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7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27. 3,000,000원, 2014. 12. 15. 40,000,000원, 2015. 2. 3. 1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5. 3. 31.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3,000,000원(= 3,000,000원 4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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