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293,812원 및 그중
가.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2020. 2. 2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4. 피고 B 명의로, ‘D’로부터 5,000,000원을, ‘E’로부터 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D’, ‘E’에 피고들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7. 1. 24.부터 2019. 2. 27.까지 사이에 ‘D’에 합계 728,164원을, 2018. 1. 2.부터 2019. 3. 4.까지 사이에 ‘E’에 합계 5,565,64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0. 6. 50,000,000원을, 2017. 1. 31. 30,000,000원을, 2017. 2. 6. 10,000,000원을 각각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D’, ‘E’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구상금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6,293,812원(= 728,164원 5,565,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6.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 31. 30,000,000원을, 2017. 2. 6.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D’, ‘E’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 합계 6,293,812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9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