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04. 3. 13. 원고에게, 파주시 C, D, E 총 12436㎡의 토지대금 중 일부 60,000,000원을 영수하며,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이득금을 위 토지의 매매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6. 1.경 피고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제2호증(영수증)은 이를 원고 측에서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을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은 ‘F 토지 매매시’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C 토지를(소유명의자는 소외 G) 2006. 8. 22.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06. 8.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이 아니라 변제기한이 ‘토지 매매시’로 정해진 채권이고, 위 채권은 위 토지가 매매된 날인 2006. 8. 22.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게 되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