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6고단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위치한 ‘C PC 방 ’에서 리그 오브 레 전 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24 세) 이 자신이 사는 곳, 이름을 밝히며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 니네
엄마 소@ 음@ 순으로 하는 중, D 엄마 보@ 지, 니 네 엄마 죽여서 보험금 타라, 너 존@ 나 거지니까, 지@ 랄 하네, 같잖은 창@ 녀 니네
엄마 욕한다고’ 라는 댓 글을 기재하여, 참고인 E 등 10명이 게임하는 게임 창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12. 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