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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00 경 인천 연수구 B, 102동 1501호에서 ‘C’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 리그 오브 레 전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포함 총 5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96 년생, 남) 의 아이디 ‘E ’를 지칭하여 ① “ 느금 니 면상에 대고 지르고 싶내

여”, ② “ 느금 니 급식 충여”, ③ “ 금니 급식 빠여 ”, ④ “ 닌 근데 머리 애든 개 없는 거 같다”, ⑤ “ 봉 쉰이”, ⑥ “ 빙신 빠가새기가”, ⑦ “ 배 앵 신 가트 ㅇㄴ 새기” 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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