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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재노14 (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D로부터 수량, 종목 및 가격 등을 지정한 증권 매매의 위탁을 받고 이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위탁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주식 의 매매거래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피고인 광명지점의 차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8. 10. 1. 위 지점에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회에 걸쳐 금 125,834,600원 상당을 예탁한 피해자 D로부터 증권매매를 위탁받아 거래를 하던 중, 1999. 1. 11. 광명시 E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아남반도체 주식 5,000주를 피해자의 계산으로 주당 5,600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총 258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 매수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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