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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2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B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원 2,950만 원 중 차량대금 및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25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원의 나머지 3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인근에서 미납된 벌금과 휴대전화요금 납부 등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과 대출을 알선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그리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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