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B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원 2,950만 원 중 차량대금 및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25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원의 나머지 3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인근에서 미납된 벌금과 휴대전화요금 납부 등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과 대출을 알선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그리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