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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1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목재 펠렛 생산업체인 C 라는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함)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0. 13.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주 )F 의 전시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펠렛 성형기 및 전자 제어함( 모델 명: CGWPMC-B150-200KPH) 2 세트(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함 )를 4,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설비공급계약(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 금 중 600만 원은 2014. 11. 15. 지급, 잔 금 중 600만 원은 2014. 12. 15. 지급, 잔 금 중 800만 원은 펠렛 판매 영업수익으로 1년 이내에 지급)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5. 잔금 600만 원, 2014. 12. 15. 잔금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설비공급계약은 해지되었고, 2015. 6.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2016. 2. 초순경 이 사건 기계를 안성시 G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설비공급 계약서, 견적서, 내용 증명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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