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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D마을 어촌계장 E와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한편 공익상 필요에 의해 공사 등을 하면서 어업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 나잠어업이든 맨손어업이든 모두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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