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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370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기간 2017. 7.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0. 29.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29.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매월 450,000원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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