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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1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483㎡ 중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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