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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067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과수원 49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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