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067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과수원 49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과수원 49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