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부적법 부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D에게 2013. 3.경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
그러다가 D은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56,000,000원을 갚기로 하고 2014. 2. 24. 이를 2014. 3. 7.부터 2016. 2. 7.까지 매월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은 처인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4. 3. 5. 유일한 재산이던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같은 해
3. 3.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 B는 2014.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촌 동생인 피고 C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09. 10. 2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C은 2014. 12. 11. 원금 24,465,789원, 이자 및 연체이자 140,052원, 조기상환수수료 224,233원을 변제하고 2014. 12.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을 4-2, 3, 을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 대한 56,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