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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3594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207,632원 및 그 중 6,928,434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5. 8. 6. 피고 B에게 90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2개월,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6. 6. 14.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6. 8. 5.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은 2018. 3. 9. 기준 합계 11,900,488원으로, 그 중 원금은 6,928,43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합계 4,972,054원이고, 이후 위 피고는 2018. 7. 3.까지 원고에게 548,511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10. 8. 아내이던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07. 2. 27., 2008. 7. 8. 및 2014. 10. 7. 채권최고액 1억 2,207만 원, 4,032만 원 및 1억 1,160만 원, 채무자 각 피고 B, 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E인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0. 26. 및 2015. 10. 27. 각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6. 3. 10.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2018. 3. 9.까지의 미변제 원금 6,928,43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4,972,054원 총 합계 11,900,488원(= 6,928,434원 4,972,054원)에서 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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