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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04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84,448원 및 그 중 5,116,528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0. 7. 2. 피고 A에게 700만 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9.8%, 지연손해금률 연 44.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A이 위 대출금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3. 12.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4. 10. 23.경 피고 A에게 공시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양도통지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0. 7. 채권양도통지서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위 법원 사무관이 이를 공시송달하여 2014. 10. 23.경 피고 A에게 송달되었음. . 다.

2014. 8. 22.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액은 원금 5,116,528원, 2013. 10. 31.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27,722원, 2013. 11. 1.부터 2014. 8. 22.까지 지연손해금 1,840,198원(=5,116,528원×0.445×295일/365일)을 합한 8,784,448원이다. 라.

피고 A은 2012. 6.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B에게 2012. 6. 18.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 국민은행 앞으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3,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B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2. 9. 18. 국민은행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신평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신평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에 대한 위 채무(14,708,780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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