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2 2013고정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9:1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고시원 휴게실에서, 문을 열어 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D(49세)이 “조용히 좀 하자”라고 하자 화가 나 “씨팔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