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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정164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47』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12. 24.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피해자 D 당53세(여)이 운영하는 "E고시텔"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들어가 "여기는 상가건물이라 떠들어도 된다"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시원에서 떠들면 안된다"며 수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11번방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고시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11번방 문을 발로 차고, 비상용 후레쉬와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012고정1648』 피고인은 2012. 1. 07. 09:42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25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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