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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9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1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원장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고시원 원장에게 “방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를테니 이해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고시원 복도를 3~4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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