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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3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22:25경 서울 구로구 B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호프집 주인인 D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 씨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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