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대방의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주소 내지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한 추완상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 위의 해석을 달리할 바 아니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심판)정본이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아 위 경우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소자가 비록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 비록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허위주소에다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런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것(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 1984.9.25. 선고 84므53 판결 참조) 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원심판의 기재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심판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나아가 그 심판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재심의 소에 의할것이고 추완항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본건 추완항소를 각하하였다.
2.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주소 내지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1.9.8. 선고 80므53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한 추완상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 위의 해석을 달리할 바 아니다( 당원 1980.7.8. 선고 79다1528 판결 및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각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판시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제1심 심판정본이 송달되었다면 그에 대한 항소기간의 도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추완기간 준수여부를 따져본 연후에 항소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한 심리도 없이 막바로 추완항소를 허용할 경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당원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재심소를 제기할 것이지 추완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위 원판시 전단 설시와 같이 적법한 송달이 아니여서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완상소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