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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라2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석외 2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1외 1인

변론종결

2005. 3. 16.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21, 23 내지 39, 41, 43, 44항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도서를 제작,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들은 위 도서의 제작용 필름, 완제품, 반제품 중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21, 23 내지 39, 41, 43, 44항 기재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 및 나머지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도서(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를 제작,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제작용 필름, 완제품,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결정, 예비적으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별지 일람표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서적을 제작,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제작용 필름, 완제품, 반제품 중 별지 일람표 기재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사계절 색상이론, 개인의 피부색에 어울리는 색상의 선택 및 화장법, PCS(Personal Color System)퍼스널 컬러진단 등에 관한 서적, 홈페이지 게시물, 기고문과 세미나자료, 사계절 이미지 메이크업 컬러칩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저술한 저작권자인데,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대거 인용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하고 도서출판 국제의 대표인 피신청인 2가 이를 출판하여 신청인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으로써 피신청인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첫째, 피신청인 1이 저술하고 피신청인 2가 출판한 이 사건 서적 중 이 사건 저작물과 공통되는 내용은 모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있을 당시 독자적으로 저술한 것인데 신청인이 이를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서, 이는 위 피신청인의 저작물이거나 신청인과 위 피신청인의 공동저작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 가사 이 사건 저작물이 신청인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출간된 서적들에 게재된 퍼스널 컬러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청인에게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 피신청인이 저술한 이 사건 서적에서 나타난 표현들은 위 선행서적들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서적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

자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갑 제1호증의 1, 2,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 6 내지 9호증, 소갑 제11호증의 1, 2, 3,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의 1, 2, 3, 소갑 제20 내지 24호증, 소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8호증의 1, 2, 소갑 제29, 30,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1993년 무렵 퍼스널 컬러진단 기법을 도입하면서 케엠케 색채연구소를 설립하여 여러 화장품 업체의 색조개발 및 경영자문을 해 오고, 또한 1995. 9. 무렵 프랑스 투르즈 미쉘뒤마 분장예술학교와의 제휴 아래 미쉘뒤마 서울 메이크업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면서 1997. 6. 30.부터 2000년 여름 무렵까지 사이에 ‘김민경’이라는 자신의 예명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케엠케 색채연구소의 명의를 표시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발표하거나 케엠케 색채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명 생략)}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이 1996. 9. 무렵 위 학원의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1996. 11. 무렵부터 2000. 3. 무렵까지 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과 케엠케 색채연구소의 조교 및 강사,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 메이크업 분장예술가협회의 총무 등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갑 제3호증, 소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소을 제4호증의 1, 2, 소을 제5호증의 1, 2, 소을 제7호증의 1, 2, 소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소을 제9호증의 1, 2, 3, 소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소을 제11호증의 1, 2, 소을 제15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신청인이 위 재직기간 중이나 그 후에 위 피신청인이 자료를 정리하는 등 신청인의 저작에 도움을 준 데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는 신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신청인이라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소명자료들과 소갑 제36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수년간 퍼스널 컬러진단 기법을 포함한 각종 색채이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바를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독창적일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이론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이를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서적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데,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거시한 소명자료들에 나타난 선행서적들에 나타난 표현방식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저작물의 해당 부분을 별지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 비교하여 보면(다만 컬러칩에 관한 별지 일람표 순번 45 내지 53항 부분은 별지 대비표에서 생략되어 있고, 이는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사건 서적 중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21, 23 내지 39, 41, 43, 44항 부분은 이 사건 저작물의 각 해당 부분과 일부 표현이 다르고 문장이 첨삭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서, 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서적 중 위 각 부분은 이 사건 저작물의 각 해당부분과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복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이 사건 저작물의 각 해당부분과 유사하여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일람표 순번 12 내지 15, 22, 40, 42항, 45항 내지 53항 부분과 별지 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피신청인의 개성이 나타날 정도로 독자적인 표현방식에 의해 작성된 부분이거나, 색채 이론의 전문가 입장에서 일반 독자에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서적의 성격상 달리 표현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복제 부분이 극히 미미한 부분에 한정되는 경우로서, 그 부분이 이 사건 서적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질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적의 위 각 부분은 이 사건 저작물과의 표현상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복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볼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인하고 이 사건 서적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3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21, 23 내지 39, 41, 43, 44항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서적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서적 전체에 대한 제작, 배포, 판매의 금지 및 그 제작용 필름, 완제품, 반제품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과잉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위 침해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이 사건 서적의 제작, 배포, 판매를 금지하고, 위 도서의 제작용 필름, 완제품, 반제품 중 위 침해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을 위와 같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임복규 김종호

판사 임복규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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