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18가단183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다가 2016. 10. 11.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이때까지 34,045,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거래장부라며 제출한 갑 1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장부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6. 6. 7. 설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장부에는 2016. 6. 이전까지의 미수금이 30,033,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인 C는 피고를 설립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D와 C의 대화를 녹취한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 개인이 아닌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를 상대로 34,045,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