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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2049
물품대금
주문

1. 피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6.부터 2016. 1. 5.까지 29,8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그 중 5,604,35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물품대금 24,27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기간에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일부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그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량이나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판단

갑 1, 2, 3, 4, 6, 7, 8, 을 9-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6.부터 2016. 1. 5.까지 29,8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5,604,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4,270,650원(= 29,875,000원 - 5,60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거래 수량이나 가격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상인인 피고가 거래 당시 공급받은 수산물의 수량이나 가격에 관하여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발행한 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과세 관련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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