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3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5. 3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과 ‘E’라는 상호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흑태 등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경부터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일부 외상으로 거래하였다.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48,815,060원[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F점(이하 ‘F점’이라 한다
), G점(이하 ‘G점’이라 한다
), E에 공급한 수산물의 대금(흑태 대금 129,866,160원 포함)이고, 2012. 1.분 F점 물품대금 중 할인한 87,700원, 2012. 12. 31.경 G점에서 반품된 62,000원, 2013. 2. 5. F점에서 반품된 54,000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수산물(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는 2012. 1. 30.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406,492,26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42,322,800원(= 공급가액 합계 448,815,060원 - 기지급 물품대금 합계 406,492,260원)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 36, 46, 47, 61, 62, 6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3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