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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14982
추심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경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0. ‘피고 B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받았다.

피고 B는 이 판결문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2013. 12. 13.)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5645호).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인데, 2012. 9. 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21863호로 2011. 2. 13. 전세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전세금은 1억 원, 존속기간은 2011. 2. 13.부터 2013. 2. 12.까지, 전세권자는 피고 B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4. 18. 피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3. 4. 3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117) 이 가압류결정은 2013. 5. 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한 위 대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원리금 합계 금 81,813,69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2. 21. 피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앞서 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4. 3.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2014. 3. 13.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2013. 6. 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49659호로 2013. 6. 4.자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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