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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누508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면 제1~3행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 근질권이자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양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 제3면 제19행의 ‘신탁수익권 및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우선수익권’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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