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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설립자 겸 회장, H은 위 회사 대표이사, I은 위 회사 최고직급 다단계판매사업자인 갤럭시(GX) 겸 사업설명회 강사로서 속칭 1번 사업자, J, K는 위 회사 최고직급 다단계판매사업자인 갤럭시(GX) 겸 사업설명회 강사, L은 위 회사 중간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제너럴매니저(GM) 겸 사업설명회 강사, M, N, O은 위 회사 중간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주니어디렉터(JD) 겸 사업설명회 강사, P, Q는 위 회사 차상위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제너럴디렉터(GD) 겸 사업설명회 강사, G은 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하위직급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CS)'가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로부터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약 60~70% 정도 낮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을 3개월 내에 1인당 100만 피브이(PV, 약 11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야 하고, ’컨슈머‘가 된 이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뉴슈머(NS, 200만 PV), 주니어(JR, 600만 PV), 시니어(SR, 1,500만 PV), 매니저(MR, 3,500만 PV), 제너럴매니저(GM, 7,000만 PV), 주니어디렉터(JD, 1억 2,000만 PV), 시니어디렉터(SD, 2억 2,000만 PV), 제너럴디렉터(GD, 3억 6,000만 PV), 갤럭시(GX, 1차 5억 PV, 2차 7억 PV)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G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로는 물건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접판매수당(CS 2%, NS 4%, JR 9%, SR 13%, MR 20%, GM 25%, JD 26%, SD 27%, GD 28.5%, GX 29%), 하위판매원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간접판매수당(CS 2%, NS 2%, JR 5%, SR 4%, MR 7%, GM 5%, JD 1%, SD 1%, GD 1.5%, G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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