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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2013. 5. 13.경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전국에 걸쳐 조직된 수십 개의 하위 영업소(속칭 ‘문화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각 회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개별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GD)으로 가입시켜 주고 구매실적이 990,000원(500,000 PV)을 달성하는 경우, 정회원(SD)으로 판매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그 후 가입한 판매원이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각 회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5.경 충주시 C 소재의 B 제품의 생산 농장인 ‘D 농장’의 관리인 겸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4. 9. 24.경 피고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5.경 ‘B주식회사 F문화원’의 원장 겸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G는 E의 4촌 동생으로 E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E은 2017. 5. 24.경 위 ‘D 농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을 제안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B 제품을 1억 원 구입하면 쇼핑몰에 대한 지분을 지급해주고 네 밑으로 하위판매원을 추가로 가입시켜 주어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 만약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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