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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196
사기 등
주문

1. 피고인 A, E, F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2. 12.부터 2010. 11. 19.까지 ‘I’ 등 건강음료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J의 회장인 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회원관리, 반품업무 등을 처리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자금을 총괄 담당하였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사업자,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사파이어 직급자 겸 사업설명회 강사, 피고인 F는 에메랄드 직급자 겸 사업설명회 강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연간 5만 원 이상 부담 부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L 2,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준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N 건강음료 제품을 공급하면서 1인당 10만 PV 상당을 구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준회원이 되고, 다단계판매원인 준회원이 된 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디렉터 회원으로서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버, 골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직급 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J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PV(약 11만 원 상당)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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