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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24.선고 2011다998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다9983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나1561 판결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환경분쟁조정법(2008. 3. 21. 법률 제8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조정(調整)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 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법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 등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이나 2008. 3. 21. 법률 제8955호로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구법 제42조 제2항과 달리 재정위원회가 행한 재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정 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분쟁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의 변천 경과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상의 재정결정은 환경분쟁에 관한 당사자간의 사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와 달리 강제집행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법상의 재정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설령 재정결정에 반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구법 당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방음대책과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재정이 행하여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재정신청과 별도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법상의 재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참을 한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각 도로 중 B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자동차전용도로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인 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등 참조), 위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에 규

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에 의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65dB(A), 야간(22:00 ~06:00) 55dB(A)인 점,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dB(A)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2007. 4. 18., 제1심 감정인이 2009. 10. 13. 각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산정한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도가 주간 65dB(A), 야간 55dB(A)를 초과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를 전제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도로로부터 원고들에게 도달되는 소음을 '참을 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도로 중 B는 2001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2년 4월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04년 10월경 개통되었고 C는 1998년경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02년 4월경부터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2004년 10월경 확장개 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 9. 26.이고 임시사용승인 일은 2005. 9. 29.인 점, ② 도시화 · 산업화 및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화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익은 원칙적으로 그가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각 도로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이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을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돌출시켜 이 사건 각 도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측정한 소음도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외소음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및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서 위 실외 소음도를 원고들이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각 도로는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로서는 동등한 피해상황에 있는 시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소음 방지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방지조치도 기술적·경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가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비교·교량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도로의 이용자들에게 미칠 이익 · 불이익에 대한 비교 · 교량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65데시벨(dB) 또는 55데시벨(dB) 이하 소음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떠한지, 이 사건 각 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와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와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지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들이 받게 될 이익 ·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와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의 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방 해에서의 '참을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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