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3] C과 D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F은 이사 겸 판매부 국장으로 투자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G는 상무이사로 투자자 교육 등의 업무를, H은 관리이사로 회사의 결산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I는 경리과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J과 K은 판매부 마케팅본부장으로 투자자 영입 및 관리 업무를 각 맡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06. 12. 16.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본사를 비롯하여 같은 시 남구 M에 있는 ‘남부센터’ 등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사업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위 회사가 숙취해소음료인 ‘N’의 판매, 차량도색제거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