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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49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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