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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39864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해서는 별지 준비서면 목록을 추가함).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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