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1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월경 피고와 다음의 내용으로 의정부지사설립(창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을 의정부지사장으로 임명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손생보험업(지사 또는 창업)을 위하여 계약하며 1) 갑은 을에게 사무실(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를 제공하며 지원한다. 2) 을은 사무실(수수료, 환수, 시책, 운영, 관리 등) 회사 기준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을은 총괄 운영과 조직증원과 매출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책임진다.
나. 피고는 2013. 7 내지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취인, 액면 등이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용지의 발행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같은 날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및 집행문 청구와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용지의 수임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한 뒤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 발행일 등은 백지였다.
다. 피고는 2013. 8월경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액면을 5,000만 원으로, 발행일을 2013. 8. 1.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발행지를 의정부시로 기재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