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0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김제시 도작로 224-32에 있는 ‘ 김제 실내 수영장 ’에서 21명의 계원들 로부터 매월 1 구좌당 약 50만 원을 불입 받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약 1,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원들 로부터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1번 계원으로 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 C에게 계 금 1,15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손자의 대학교 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1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장 부 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녹취록 (2018. 1. 8.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1월 ~10 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득 액이 1,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금을 피해 자로부터 다시 차용하였다고

변소하면서 피해 회복을 지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