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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정93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12: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과거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 F(42 세 )에 대하여 안 좋은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피해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을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왔고, 피고인은 따라 나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판시 기재 건물 복도로 나왔다.

② 위 복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찍힌 CCTV 영상( 증거 순번 8번) 을 보면, 피해자는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 인의 상의를 잡아끄는데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멈추면서 피해자의 손이 떨어진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이 오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다시 오른손으로 피고 인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가면서 저항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거칠게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칠게 다가서고, 피고인은 다시 뒷걸음을 치다가 피해자를 비교적 세게 밀친다.

피해자는 그 후 제삼 자가 나타난 이후에도 오른손 팔꿈치 쪽으로 피고인을 밀치기도 한다.

③ 피해자는 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 인의 상의를 잡아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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