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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7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 여, 72세) 는 위 아파트 D 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40 경 위 아파트 E 동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마친 뒤 밖에 나갔다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대표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 퍼뜨렸다며 “ 남자 새끼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 이 쌍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및 첨부된 사진 및 통원 확인서 [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은, 이 사건을 정면에서 목격한 F의 진술과 부합하고, 또한 이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등과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폭행 직전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 달려들어’, ‘ 씩씩거리며 걸어오면서’, ‘ 뛰어와서’ 등으로 표현하거나, 폭행 방법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거나, 밀쳤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여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 및 폭행 방법과 관련하여 한 표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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