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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9:5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과 복도에서 마주쳐 서로 욕설이 오가고 한 것에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걸어가는 관리사무실로 뒤따라와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팔 복부 혁대를 잡아 밀고 당기어 치료일수 14일의 우측상지타박, 복부타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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