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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의 아버지이고, B은 2008. 12. 9. C, D, E 등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고 B 소유의 F BMW 차량과 G 아우디 차량을 강취당하였다. 2) 원고가 2009. 2. 24. 대구지방경찰청에 위 강도사건을 고소하였으나(이하 ‘2009. 2. 24.자 고소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H 경위는 B의 친구 I에 대한 참고인 수사를 기피하는 등 고의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J 검사는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K 경위의 C에 대한 기소의견에 대하여 C가 주장하는 가짜증거(L의 진술) 등을 이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M 검사는 원고가 위 H을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국가공무원 3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5, 7, 8, 12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H 경위는 2009. 2. 24.자 고소사건을 초기에 담당한 수사관이었던 사실,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K 경위가 C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재지휘 건의를 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J 검사는 2010. 7. 27. C, E에 대한 각 특수강도 및 사기 혐의,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2009형제82821호, 2010형제8504호, 21190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M 검사는 2012. 7. 4. H에 대한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2012형제19141호 , 원고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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