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의 아버지이고, B은 2008. 12. 9. C, D, E 등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고 B 소유의 F BMW 차량과 G 아우디 차량을 강취당하였다. 2) 원고가 2009. 2. 24. 대구지방경찰청에 위 강도사건을 고소하였으나(이하 ‘2009. 2. 24.자 고소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H 경위는 B의 친구 I에 대한 참고인 수사를 기피하는 등 고의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J 검사는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K 경위의 C에 대한 기소의견에 대하여 C가 주장하는 가짜증거(L의 진술) 등을 이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M 검사는 원고가 위 H을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국가공무원 3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5, 7, 8, 12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H 경위는 2009. 2. 24.자 고소사건을 초기에 담당한 수사관이었던 사실,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K 경위가 C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재지휘 건의를 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J 검사는 2010. 7. 27. C, E에 대한 각 특수강도 및 사기 혐의,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2009형제82821호, 2010형제8504호, 21190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M 검사는 2012. 7. 4. H에 대한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2012형제19141호 , 원고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