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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244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는 2008. 9. 13.부터 2016. 6. 27.까지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6. 6. 3. 설립되어 2016. 6. 28. 개업한 회사로, 위 C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한의사이다.

C의 진정 제기 및 그 결과 C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피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였다.

① 피고의 사기 혐의: C는 2015. 11.경 한의사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경주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 피고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취업이 될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100만 원만 지급받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② G의 의료법위반 혐의: 의사 등이 아닌 G이 피고를 채용하여 2015. 12. 1. F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2016. 12. 13. 위 경주지청 검사는,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서는 한의사인 피고가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였고 병원 급여 및 행정비용이 피고가 사용하는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위 병원을 사무장이 피고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C에 대한 금전 지급 피고는 2016. 2. 5.과 2016. 3. 8. C에게 각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5. 10. 내지 11.경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며 사무장병원에 ‘개설한의사’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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