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46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가 2015. 4. 6.부터 2015. 6. 16.까지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한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04:00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G K7 승용 차 내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귀가시켜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인의 위 K7 승용 차 또는 위 'E' 식당 주방과 창고에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가슴, 허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기 재 각 강제 추행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C은 2015. 6. 19. 고소장에 피고인이 차 안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손을 잡았고, 차츰 목덜미를 만지기 시작했다고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