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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가단52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0.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부인이던 망 C(2010.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0. 10. 1.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일억원 정을 차용하였음, 차용인 피고, 원고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망인의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작성해 준 위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 그 밖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조건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믿고 채무부담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채무부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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