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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7나1636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으로부터 D이 B에 대하여 가지는 2011. 5. 27.자 4,000만 원 대여금 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B은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7,310,4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B이 사망하였으므로(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 피고이고, 망인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이 2011. 5. 27. 망인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 소유의 전라남도 무안군 E 답 2,10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망인,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5. 5. 23. D으로부터 ‘D이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원리금 전액’을 양수하고, 그와 같은 양수사실을 망인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쟁점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2,689,563원을 배당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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