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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나130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1995. 7. 28. 망인과 C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의 채무 2억 4,300만 원 중 1억 7,800만 원은 망인에 대한 채무이고, 6,500만 원은 C에 대한 채무인데, 그 후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즉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무가 1억 7,800만 원, C에 대한 채무가 500만 원이었다. 2)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가 망인과 C에 대한 위 각 채무 합계 1억 8,3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 대한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차용증 중 1억 7,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와 C 외에도 망인을 공동상속한 자가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C가 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망인에 대한 채무 부분 중 그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부분은 무효이다.

판단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의하여 원, 피고 및 C 사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채권양도 또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채권양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성립ㆍ존속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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