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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20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7.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와 같이 위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7. 17. 원고 발행의 아래 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E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2019. 7. 12.로 보증기한이 연장되었고, 170,000,000원(보증비율 85%)로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조건 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시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부대비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포함), 추가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출이자 연체로 2018. 11. 9.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1. 16. D은행에 대출원리금 173,034,350원(원금 170,000,000원 이자 3,044,3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7. 16.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7. 17. 접수 제617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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