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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4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437,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용호건설에 대한 유류대금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용호건설(이하 ‘용호건설’이라 한다.)에게 2012. 2. 25.부터 2012. 6. 25.까지 합계 3,563,668,83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그 지급의 보증으로 2012. 6. 13.부터 2012. 7. 6.까지 합계 3,444,803,132원 상당의 용호건설이 발행한 어음 9매를 용호건설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용호건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및 해지 1) 용호건설은 2010. 6. 4. 피고로부터 발주자가 인천항만공사인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조성공사 중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3,420,000,000원에 하수급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용호건설과 피고는 2012. 5. 29.까지 6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16,844,3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7. 31.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06월 04일, 준공 2011년 08월 31일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1) 관기성 수금후 15일 이내

8. 계약보증금 : 13억 4,200만 원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 11. 지체상금률 : 0.1%(지체일수 × 계약금액 × 1/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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