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8. 29.까지 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 B에서 윤활유 및 윤 활기 유 도 소매업체인 ‘C’ 을 운영하였다.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2. 5. 31. 위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자 E에게 공급 가액 743만 2,205원 상당의 윤활 기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52번)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 가액 7억 1,764만 9,259원 상당의 윤활 기유를 판매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급 가액 과다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29. 위 ‘C’ 사무실에서 인천시 남동구 F에 소재한 G에 실제로는 2,166만 4,057원 상당의 윤활 기유를 공급하였음에도 2,670만 5,700원의 윤활 기유를 공급한 것처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 가액 504만 1,643원 만큼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3번 내지 84번)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G 외 4개 업체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합계 2억 1,891만 47 원만큼 과다하게 거짓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