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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9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6. 12. 오전 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7-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J(여, 37세)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며 피고인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고막천공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7:30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9-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40세)가 과소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고막천공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처 J에 대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J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J에 대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에서 첨부할 J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알고 지내던 K에게 J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K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J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J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으로 하여금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란에 “J, L, 서울시 용산구 I아파트 19층 C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대리인란에 “A, M생, 남편, 서울시 용산구 I아파트 19층 C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자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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