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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71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9호증의 3, 4, 갑 제12호증, 을 제1, 2,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8. B에게 원고 소유의 터닝센터(모델번호 PUMA 280, 일련번호 PM2801474,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리스 기간 2010. 1.부터 2012. 12.까지 36개월, 리스료 총액 82,398,133원, 리스료 월 2,089,240원, 리스보증금 7,04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경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는 남은 24개월(2011. 1.부터 2012. 12.까지)의 리스료로 매월 2,200,000원씩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자신의 부산 사상구 D 소재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사용하다가 2012. 1. 초순경 이 사건 기계를 김해시 C 소재 E 운영의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다. 2011. 6.경부터 이 사건 기계의 리스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에게 리스료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럼에도 리스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1. 8.경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B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2601)를 제기하여 2011. 11.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적법하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반환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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